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직원 아내가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여성 직원은 대상이 되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데 비해 남성 직원은 만 8세로 제한했으나 이를 모두 12세로 통일해서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휴직 중 의료비를 지원하고, 1년 이상 장기 휴직자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장애 보장구 지원도 지금까지는 직원 본인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의 기준 인상률을 3.5%로 합의하고,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수준과 같지만 2017년의 2.9%보다는 높으며, 2013년 5.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