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의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할 경우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