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적발 제품 LG전자 프라엘 더마 L ED 마스크, 삼성 셀리턴 LED 마스크, 테디코리아 BA샤인 LED마스크, 교원 웰스 LED 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품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