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건강상태 검증과 확인을 거친 결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녀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활동과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