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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 대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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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 대폭 개정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대기업 집단에서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심사하기 위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심사지침 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요건을 심사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기회의 제공'을 판단하면서도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했을 때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