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심사지침 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요건을 심사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기회의 제공'을 판단하면서도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했을 때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