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가맹 희망자는 이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 가맹금 등 명목으로 8150만 원을 가맹본부에 지불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예치 가맹금 2150만 원을 지정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치 가맹금을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2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