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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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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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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햬 사례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사기범들은 카드회원에게 지방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 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범들은 수수료뿐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