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햬 사례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범들은 수수료뿐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