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이 송유관과 첨단물류시설, 스마트 조명 등의 특정시설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첨단 소·부·장 분야, 바이오, 디스플레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 공제대상이 기존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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