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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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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각각 과징금 7530만 원, 2억4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 원, 160억 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