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의 프랭크 페리 판사는 현재 센트럴파크 인근 암스테르담 애비뉴 200번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칭 ‘200 암스테르담 빌딩’에 대해 뉴욕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페리 판사는 잘못된 건축허가 때문에 필지 대비 가능한 건물 높이가 허용한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면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만큼 건물 높이를 낮출 것을 명령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몇 층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업체들이 최소한 20층은 없애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에서 이미 짓고 있는 빌딩에 대해 건물 높이를 줄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판결은 뉴욕시 시민단체들이 문제의 빌딩이 편법적인 필지 지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수준보다 높게 지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나왔다.
뉴욕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이 건물의 개발업체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