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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평생교육원,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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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평생교육원,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받아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수어통역·속기 등 학습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 인력을 통해 장애 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과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한다.
신청기간 지난 24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인력은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일반영역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 대 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하는 전문 유형 2가지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30만 원 올려 월 186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지원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해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