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기분(1년치)을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