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이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에도 이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며 "필수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