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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반대하는 '상여급 선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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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반대하는 '상여급 선지급' 시행

학교비정규직, 개학연기 기간은 출근해야 하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안전대책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안전대책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들이 반대하던 개학연기 기간 상여금 선지급을 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비상시근무자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선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생계대책을 추진했다.
교육공무직 1만159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던 정기상여금 90만 원을 이달 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개학연기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0만~80만 원 정산해 지급한다. 급식비 13만 원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며, 한 해 지급할 임금 총액도 유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83만 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대책이 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출근을 해야 하는 기간에 출근을 못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학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직권명령으로 내린 휴업이다.

노조는 이 기간이 단협에 명시된 여름방학·겨울방학·봄방학이 아니므로 출근을 시키지 않은 원청(교육청)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