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에 열릴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김송식 의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을 위한 대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