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된다.
카드사 레버리지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로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다. 2012년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대출이나 할부영업 등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여전법을 통해 그 비율을 6배로 제한했다.
반면 같은 여전법의 규제를 받는 캐피탈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10배다. 사업운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던 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레버리지 한도 확대를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레버리지 한도가 꽉 차면 카드사는 수요가 있어도 더 이상 신규로 대출 취급을 하지 않거나 무이자할부를 없애는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포함시켰다. 지속적인 업계 요청이 있었던 데다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와 현행 레버리지비율 규제까지 준수하려면 정상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에 다른 과도한 대출 증가를 우려해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15%로 상향하는 등 기업대출(85%)과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가 7배 이상 도달 시 이익배당을 규제하는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에도 제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할부서비스 등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받는데다 가중치를 두고 있어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카드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요구가 컸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수익성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