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재는 란샤가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상표,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게임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란샤의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달러(한화 약 58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Liability)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손해산정(Quantum)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