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10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은행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저신용자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