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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95%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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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95%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정부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도록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도록 했다.


정부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10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은행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저신용자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