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7일 지역 내 39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또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자 등은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