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타는 6026명으로,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체류기간(4월 14일 ~ 6월 30일)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했다.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정부와의 소통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