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입찰 당시 시공사 과열홍보 논란에 휩싸이며 ‘입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를 앞두고 강남구청은 지난 17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코엑스 또한 강남구청의 권고에 따라 조합 측에 대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코엑스 내 총회 개최 불가 소식을 접한 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마저 높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총회 개최 직전에 장소를 바꿀 경우 대체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져 계획대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엑스 측이 이번 주말과 다음주까지 웨딩박람회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는 예정대로 개최하면서 2000여명의 특정인만 모이는 총회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는 21일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