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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주식 양도세 부과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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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주식 양도세 부과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26일 분석했다. 자료=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26일 분석했다. 자료=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26일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래대금 및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또한,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공제 금액 2천만 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의 5%(30만 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이다.

발표 정책 중 핵심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 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며 전일 증권시장에서 증권주들이 큰 폭 하락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대규모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했는데 정부의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는 개인투자자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란 일부 투자자들은 양도세 과세로 인해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으로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