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때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이 개선안에 포함된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