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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코로나19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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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코로나19 '족쇄' 풀렸다

서울시,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못했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못했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집합금지 대상 업소였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 낮 12시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 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이태원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했던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와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등 의무조항이다.

또 공기살균기 설치는 권장사항이며,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만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서울시가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한 것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들 업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이 침체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클럽이 위치한 용산구 이태원 1동의 경우 전년대비 음식점과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환의 의무조건인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외 열화상 카메라와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을 통해 약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주와 종사자의 생계를 안정화 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러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