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조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펴낸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626만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56%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또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 전년보다 14% 증가했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으며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