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핏비트 매수에 관한 집행조치를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번 구글의 핏비트 매수계획이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독점금지법을 둘러싼 승인없이 대규모 인수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드물다.
오스트레일리아 당국도 아직 이번 매수건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이용자의 의료관련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합의하에 지난달 승인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9년 핏비트를 무려 21억달러, 주당 7.35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