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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수용…총파업 곧바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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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수용…총파업 곧바로 종료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명시 등

택배노조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총파업을 종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택배노조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총파업을 종료했다. 사진=뉴시스
택배노조가 택배사와의 갈등을 접고 총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 찬성률 8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초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최근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기오기 전 노조와 택배사들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했다. 실제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에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했다.

이와 함께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투입 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 등을 합의했다. 택배 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