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 찬성률 8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기오기 전 노조와 택배사들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했다. 실제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에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했다.
이와 함께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투입 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 등을 합의했다. 택배 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