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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위법 이력 있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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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위법 이력 있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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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 혜택을 주는 가맹본부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해 이 사업을 시작한 뒤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심사 방식도 변경,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일괄 선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면서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상생 협약 평가 때 가점을 주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공정 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