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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등 운전자 수수료에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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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등 운전자 수수료에 세금 인상

8월부터 그랩등 공유차량 운전자들이 받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된다.이미지 확대보기
8월부터 그랩등 공유차량 운전자들이 받는 수수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그랩(Grab), 비(Bee)같은 차량호출 플랫폼의 운전기사들이 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징뉴스등에 따르면 시행규칙 40호등에 의거 차량호출 플랫폼 기사는 8월 1일부터 수수료에 대한 1%의 세율 대신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8월부터 발효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를 명시한 40/2021/TT-BTC 시행규칙의 새로운 규정 중 하나다.

따라서 40시행규칙 제10조 1항은 개인 및 가구 사업체에 대한 과세 소득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수익에는 판매지원금, 할인, 현금 및 비현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과세 기간에 생산,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수수료가 포함된다.

또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할증료, 추가 요금,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및 기타 보상(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수익에만 포함), 개인 및 가구 사업체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벌어들일 소득도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로 인해 8월 1일부터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수익에 포함된다.

한편, 40 시행규칙의 I 부록에는 화물 및 여객 운송 활동의 수수료에 대한 1.5%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억동/년 이상의 수익에만 적용).

이 새로운 세율은 384/TCT-TNCN시행규칙에 따라 기술 운전자가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0.5% 포인트 높다 (1억동/년 이상의 수익에만 적용).
따라서 8월 1일부터 차량호출 플랫폼 기사의 수수료에 대한 세율은 1%에서 1.5%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하루에 16만동의 수수료를 받으면 이전 징수세는 1600동/일이었지만 8월 1일부터 2400동/일이다.

베트남 최대 차량호출 플랫폼인 그랩의 관계자는 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재무부의 219/2013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조항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수수료,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이 운전자 파트너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파트너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의 악영향과 경제적 어려움을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그랩 관계자는 “조세정책을 안내하는 40 시행규칙 발표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 발효되어 운전자 파트너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랩은 운전자에게 부담을 덜하기 위해 그랩은 2021년 말까지 40 시행규칙에 따라 인상되는 개인 소득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