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유통채널 업체들이 판매 금지와 수시 모니터링 등 자율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의 세부 지침이 빨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SRC는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변경하거나 그 기능을 저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요소수 대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들이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지를 고민하는 등 불법개조를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난이 완화된 뒤 SRC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사실상 에뮬레이터 유통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요소수 에뮬레이터 판매와 관련, 유통업계에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도 “요소수 관련 단어를 모니터링하며 에뮬레이터 불법 판매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정부 지침이 전달되면 그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C업체 측은 “요소수 에뮬레이터 판매 문제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곧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자체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