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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미성년자 개인방송·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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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미성년자 개인방송·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한다

'청소년 모드' 의무 적용…이용 시간·구매 한도 설정

중국 소셜 미디어 서비스 틱톡(왼쪽)과 위챗.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소셜 미디어 서비스 틱톡(왼쪽)과 위챗.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 방송·소셜 미디어·동영상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18세 미만 이용자가 게임에 더해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CAC의 규제안은 텐센트·바이트댄스·빌리빌리 등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청소년 모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모든 18세 미만 이용자는 청소년 모드로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과 일일 구매액수 학도가 설정되며 콘텐츠·앱 기능 등도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설계·운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해 취한 조치, 인터넷 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시스템을 마련했는가 여부 등을 담은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한다.

남화조보 측은 "관련 업체들은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규제를 시범 적용, 이용자 피드백을 받아 CAC에 보고해야한다"며 "해당 규제안 발표 후 홍콩 증권거래소서 텐센트 주가는 10%, 빌리빌리는 19% 가까이 폭락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금요일·주말·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력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