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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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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11일 당정 협의 첫 안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호 부총리 "모든 가용 재원 최대한 발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알리며 "최소 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루 만에 열렸다. 민생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데 양측의 이견이 없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첫 안건은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을 반영했다. 규모는 34조원+α로 논의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이튿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