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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지급 둘러싼 진실 공방…유사보험 감독 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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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지급 둘러싼 진실 공방…유사보험 감독 체계 절실

우체국 "고지의무 했다" vs 소비자 "우체국 편리대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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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로고. 로고=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은 일반 서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서민형 보험으로 관심도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우체국보험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오히려 인색해 서민들만 울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우체국보험 같은 유사보험도 투명하게 관리해 줄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본지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2019년 12월5일 임모 씨는 서울관악우체국에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우리가족암3종 보험에 가입했다. 임 씨는 2020년 2월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확정 받게 된다. 이에 그 해 12월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임 씨는 2021년 2월 8일 해당 우체국에 유방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임 씨에게 진단병원의 외래초진기록 등 관련 서류들을 요청했다. 임 씨는 2021년 3월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는 서류들을 우체국에 제출했다. 우체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서 진단비를 청구한 임 씨는 우체국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렸지만, 1년이 넘도록 보험금 지급 관련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임 씨는 2022년 2월17일 상위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유방암 진단비의 불합리 및 거짓으로 1년여간 불지급 한 갑질에 대한 피해처벌과 긴급처리 민원'이란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임 씨를 상대로 절차상의 '동의 및 협조'를 구했는데 임 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임 씨가 2020년 12월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했으나 2020년 12월9일 강남유외과에서 발생한 기록지에 '2020.11 타병원 mmg(유방촬영술) 후 Lt.U0(좌측상외부)악성결절 의심 소견으로 내원함'으로 기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보험 가입일자가 2019년 12월5일로 확인돼 가입 일자 1년 내 진단 여부 등도 직접 증명하라고 임 씨에게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임 씨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라고 했다. 임 씨는 "유방암에 걸린 것만으로도 힘든데 우체국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심지어, 보험료도 다달이 납부 되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원하는 모든 서류는 이미 다 제출했다"며 "보험사기라고 단정 지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유방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보험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임 씨가 행정법상 처분을 받는 게 절차인데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전했다.

참고로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에서 다루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임 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정사업본부가 고의적으로 직무태만·유기를 행한 셈이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 둠으로써 결구 이 역시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게 임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그냥 직무태만으로 자체 징계를 받지만 법적인 처벌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금융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임 씨와 우정사업본부 간 공방을 두고 "일반보험사와 달리 우체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해 줄 상위 감독기관이 없다 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선 마땅히 호소할 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리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씨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체국 같은 유사보험도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합당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씨는 억울한 마음에라도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까지 민원 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