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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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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보완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계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룰을 사외이사 선출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재계는 최대 주주와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 진입할 가능성이 커져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액주주 행세를 하며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에 재계는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