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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美 하원, 트럼프 '반란 선동' 기소 권고...출마 자격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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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美 하원, 트럼프 '반란 선동' 기소 권고...출마 자격 상실하나

미 헌법에 '반란 선동자' 공직 취임 금지 명문화...당선되면 소송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장애물이 등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도한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가 의회의 권고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주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하원 특위 보고서 채택으로 차기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법적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특위가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반란 선동자(insurrectionist)’라고 규정한 것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미국 14차 수정헌법 제3항에는 “미국 헌법에 대한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를 한 자가 반란 또는 모반에 개입하면 미국에서 어떤 공직이나 군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트럼프가 '반란 선동자'로 기소되면 그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하원 특위는 트럼프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지만, 대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연방정부가 대선 출마자를 기소하거나 유죄 선고를 내려도 대선 출마를 당장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 주의 국무부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입후보 자격 상실 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미 의회가 대통령 선거 결과 추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만약 트럼프가 미 법무부에 의해 반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2024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중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아직 미국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판례가 확립돼 있지는 않다. 특히 주마다 독립적인 선거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와 미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1·6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미 하원 특위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를 포함해 사태와 관련된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특위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활동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곧 공개한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고, 그의 기소를 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한 의회 증언을 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특위가 그에게 지난 10월에 소환장을 발부했었으나 그는 특위 증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맞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