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3] 금리 인상과 세법 개정 속 ‘상속세’ 절세법

공유
2

[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3] 금리 인상과 세법 개정 속 ‘상속세’ 절세법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요즘, 세무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금리인상 부문이다. 일 년 매출액이 100억대인 제조업체 사장님부터 꼬마빌딩을 임차 중인 사무실 건너편 할머니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최근 보도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몇몇 이자율 조정으로 반영됐다.

이자율이 조정된 부분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다. 시중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1.2%에서 2.9%로 인상되었다. 또한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도 1.2%에서 2.9%로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 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토지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을 신청한 경우도 영향을 미친다. 현금이나 예금, 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했다면 그 자금으로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내면 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둘째는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부연납은 신청한다고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시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허가 여부의 결정 기한이 된다.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4일이 결정 기한이 된다.

연부연납 제도의 납세 방법은 신고납부 시 최초로 1회분을 납부한다. 나머지 금액은 연부연납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이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을 제외하고 최대 5년이다. 상속개시일이 2022.01.01. 이후인 경우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때, 매년 납부할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만 한다. 또한 연부연납가산금(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2%에서 2.9%로 인상됐다. 연부연납 이자율의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이 되는 세법상에는 분할세액의 납ㅊ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9% 인상분의 경우 2023년 3월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제공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증여(贈與)를 받는 자)고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연부연납(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토지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을 위해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과 함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2%에서 2.9%로 인상되었다. 개정된 이자율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받는 경우 주택과 상가로 구분한다. 우선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보증금 등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주택 수 계산에는 배우자 주택도 포함 시킨다.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한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계 과세 시 과세 된다. 상가의 경우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해 표현한 속담)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온 말이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를 지키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격언이다. 권리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세법 또한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이를 참작해 봐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보자.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할 것이며 나아가 절세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