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뉴욕 법무장관(NYAG)은 '그림자' 암호화폐 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자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쿠코인(KuCoin)을 고소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이 9일 보도했다.
NYAG의 소송은 쿠코인이 실제로는 '증권 및 상품 브로커-딜러'인데도 '거래소로 자신을 거짓으로 표현'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디크립트는 이 소송은 이더리움(ETH)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송장은 "지분 증명 합의로 전환한 이후로 ETH를 소유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획득해 수익 잠재력으로 직접 전환된다"고 주장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4번째로 큰 암호화폐 플랫폼 쿠코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자체와 투자자를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쿠코인 적립' 상품을 판매하고,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당하게 부름으로써 강력한 주 증권법인 마틴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맨해튼 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쿠코인이 법을 준수할 때까지 뉴욕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9월에 출시된 쿠코인은 웹사이트에 자신을 '인민 거래소'라고 소개하며 207개 국가와 지역에서 2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쿠코인은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 중 거래량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의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펀딩 라운드에서 1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해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성명에서 제임스는 "제 사무실은 우리 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상화폐 회사들에 대해 하나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임스는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인엑스 암호화폐 플랫폼을 고소했다.
그 전달인 1월에는 뉴욕을 포함한 10개 주에서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회사 넥소로부터 최대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쿠코인은 세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임스는 쿠코인의 소유주가 세이셸에 본사를 둔 멕 글로벌(Mek Global Ltd)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피닉스핀(PhoenixFin PTE Ltd)이라고 밝혔다.
세이셸에 기반을 둔 이 거래소는 '신뢰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게코(CoinGecko)의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에서 5위, 24시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17위를 기록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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