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금개혁 합의 실패에 직권 통과 헌법권한 발동

공유
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금개혁 합의 실패에 직권 통과 헌법권한 발동

의회 표결 생략 법안통과 헌법 49조 3항 발동…반발 시위 발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연금개혁 법안과 관련해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야당은 반발하며 의회에서 퇴장했고 파리·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즉각 반발 시위가 발생했다.

프랑스24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인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이뤄지기 몇 분 전에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야당인 공화당을 설득해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표 계산 결과 하원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계산이 나오자 특별 헌법 권한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 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돼야 통과되는데 집권 여당 르네상스는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보른 총리의 발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좌파 정당 연합인 뉘페스 소속 의원들은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항의해 의회 일정이 중단됐다.

일부 의원들은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피켓을 의사당에서 흔들었다. 상원은 전날 상·하원 동수위원회(CMP)가 전날 마련한 최종 연금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며 특별 헌법 권한 발동의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많았던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연금개혁 법안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잇따라 논평을 냈다.

장뤼크 멜랑숑 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는 “이 법안은 프랑스 대중, 국회, 노동자 협의회도 아닌 상원에서만 통과됐다”며 “이 법안은 정당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 “이 정부는 프랑스 민주주의의 다섯 번째 공화국에 합당하지 않다. 의회는 끝까지 조롱과 굴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당 근처의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인원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은 오후 8시쯤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 진압에 개입했다.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밤 늦게까지 시위가 벌어졌다. 마르세유에서는 약탈 소식도 전해졌다.

두 달간 지속된 노동조합의 연금개혁 반대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는 제49조 3항 발동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논평을 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금개혁 반대 운동이 성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