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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소돼도 잘 나가는 트럼프…"유죄땐 개인사업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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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소돼도 잘 나가는 트럼프…"유죄땐 개인사업 붕괴 위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검찰청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검찰청장.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내년 11월 열리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꺾이기는커녕 보수진영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의 목을 죄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무려 네 차례나 기소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가운데 문제의 금융사기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뉴욕주서 곧 열리는 트럼프 관련 금융사기 재판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가 금융사기 혐의로 뉴욕주에서 현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사건 하나만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재판은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검찰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총수로 있는 트럼프그룹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순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은행이 트럼프그룹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과 보험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는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9월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제임스 검찰청장은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의 뉴욕주 소재 부동산 취득을 5년간 금지하고 트럼프가 금융사기를 통해 챙긴 약 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조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자산은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주 법원이 트럼프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전 재산의 10분의 1이 증발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뿐 아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트럼프타워를 비롯해 상당수의 부동산과 기업을 트럼프와 트럼프 자녀들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번 재판에서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대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와 가족들이 5년간 부동산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검찰청이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한 트럼프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10월 2일로 잡혀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면서 사실심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결하는 약식 판결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유죄를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유죄 나오면 트럼프 개인사업 붕괴 위기 맞을 것”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인 앤드류 리브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뉴욕주 검찰총장의 자신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굳이 약식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그만큼 금융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라면서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브는 “여하튼 트럼프가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2억5000만달러가 넘는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물론 뉴욕에 근거지를 둔 트럼프 관련 기업에 일체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의 개인사업은 대부분 뉴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수많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