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2년 단임’ 명문화... ‘문화예술계 카르텔’ 단절
김형재 시의원 “특정 위원 고착화 막고, 공정한 기회 보장”
김형재 시의원 “특정 위원 고착화 막고, 공정한 기회 보장”
이미지 확대보기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과 관련해“공적 영역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공모사업에서 심의위원과 특정 예술단체 간의 연결고리가 고착화되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신진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가 좌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임기 제한이 없던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여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예술 행정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문화재단은 이에 맞춰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새로운 심의위원 풀(Pool) 구성 및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심의 과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