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중 단속 대상은 어린이 통학로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이며, 단속은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안내와 홍보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본격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간”이라며 “제한속도 30km/h 준수와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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