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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두고 대검 과수부·범정도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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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두고 대검 과수부·범정도 수술대 오른다

여권 "과수부 중수청·국과수로 이관"…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내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존치 여부가 공소청 직제 개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이후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토대로 공소청 조직과 직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대검 과수부가 있다.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으로 구성돼 필적·심리·진술 분석을 비롯해 DNA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증거를 분석한다.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여권에서는 과수부의 기능을 공소청에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감정 전문기관으로 관련 조직과 기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과수와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인력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소청이 과학수사 조직을 통해 사실상 수사 기능을 우회적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중수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되자 "대검의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중수청 직제안에도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 등으로 구성된 과학수사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 역시 앞서 법무부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에 대검 과수부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검찰의 과학수사 인프라를 국과수 같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통합·이관할 계획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를 둘러싼 우려도 과수부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과수부가 관리하는 디넷(D-NET)과 엔디파스(NDFaaS)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까지 보관해 이후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검찰은 과수부를 단순한 수사 지원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과수가 수행한 감정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검 과수부의 역할이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꼽힌다. 당시 국과수는 피해자 의류 5개 부위를 감정했지만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가해자의 DNA가 확인됐다. 검찰은 성폭행 시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대검 과수부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상의, 카디건 등 121개 부위를 다시 정밀 감정했고, 청바지 안쪽 허벅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적용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대검 과수부의 분석이 수사에 활용됐다. 범행 전 피의자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둔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납치·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판단하는 데 근거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신력 등을 쌓아온 조직을 해체하면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사라질 수 있다"며 과수부 조직과 전문 인력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수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행안부 산하 국과수처럼 대검에서 과수부를 분리해 독립적인 전문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 역시 조직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범정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이후 검찰총장에게 범죄 관련 정보와 검찰 내부·외부 동향을 직접 보고하는 조직으로 운영돼왔다. 한편으로는 정해진 범위를 넘어 민간인 사찰이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의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범죄정보 수집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제한했다. 조직 규모 역시 축소됐다. 이후 2021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에 범정이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됐고 권한도 줄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범정이 다시 부활했다. 취급 정보의 범위 역시 수사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확대됐다.

하지만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는 지난해 2월부터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수사정보과 소속 일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으로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인력과 조직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 기능까지 폐지할 경우 공소 유지와 검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범정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과수부와 범정을 어떤 형태로 재편할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어디까지 남길 것인지, 과학수사와 범죄정보 기능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