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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시도 해변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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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시도 해변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시민단체, 시도리 임시도로 공사 철근·유리·폐콘크리트 매립 포착 공개
복토 앞서 전면 굴착 조사 촉구... 옹진군 사전 파악 여부 주목
시민단체가 철근 폐자재 등 건설폐기물 추정 현장을 촬영해 공개했다. 사진=글로벌에코넷이미지 확대보기
시민단체가 철근 폐자재 등 건설폐기물 추정 현장을 촬영해 공개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한 섬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조사해 폭로했다.

이와관련, 옹진군은 복토 전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116-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행정기관 감시가 느슨해 일어난 범죄 의혹으로 해석된다.

공사현장에는 철근, 유리, 폐콘크리트 등 대량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토사와 뒤섞여 매립된 정황이 환경단체 탐사를 통해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은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누가 대량의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추적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것. 해당 사업은 옹진군 시도리 일대 13만 2852㎡ 부지에 주거 및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기초 단계 공사로, ㈜00000이 발주하고 ㈜△△기업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해수가 드나드는 갯벌 현장에서 일어난 매립이라 환경파괴가 더 우려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계획부지 내 법정보호종 등 해양 생태계 현황 조사를 시행해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전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5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한 사항으로 해양의 매립은 육지의 매립과 달리 사법적으로도 범죄가 확인되면 가중되는 범죄로 엄중한 법 판단을 받게 된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8일 타 환경단체의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11일 현장 답사한 결과 환경파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파도와 빗물에 토사가 씻겨 내려간 제방 단면은 육안으로도 흙 속에 녹슨 철근과 금속 조각, 폐콘크리트, 벽돌,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이 층층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내용물 촬영에 앞서 날카로운 금속과 유리 조각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갯벌 해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철거 현장에서 직접 나온 듯한 온갖 이물질들이 혼합된 이런 현장을 옹진군이 파악하고 있었는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은 일반적인 자연 토사나 정상 골재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순환골재를 사용했다면 법정 품질기준과 반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승인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증해야 하며, 흙을 덮어버리는 복토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기관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업체의 위법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이 명확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조사와 시료 채취가 끝날 때까지 복토·반출·추가공사 중단과 현장 보전 △주민·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입회 아래 제방 전 구간 공개 굴착 조사 △공인기관을 통한 반입 물질의 성상, 순환골재 품질, 토양·침출수·해수·퇴적물 오염 여부를 검사 및 결과 원문 공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 설계·시방서, 반입 대장, 계량표, 품질시험성적서, 운반차랑 기록과 현장점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법이나 부적합 시공이 확인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하고 원상복구·행정처분·고발·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