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 11월 18일부터 개정 수출 통제안 전격 시행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자율항법 통제 목록 추가… 군사 무기화 전용 차단
탑재 용량 80L·체공 3시간까지 면제 및 사전 등록 허용… DJI 등 민수 수출 활로 열어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자율항법 통제 목록 추가… 군사 무기화 전용 차단
탑재 용량 80L·체공 3시간까지 면제 및 사전 등록 허용… DJI 등 민수 수출 활로 열어
이미지 확대보기배터리 기술 발전과 민간 기술의 성숙도를 반영해 일반 소비자용과 농업용 등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면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수출 관료주의를 대폭 줄인 반면, 정찰·타격 등 군사 작전에 직결되는 고성능 모터, 자율항법, 장애물 회피 기술이 탑재된 고사양 산업용 드론은 통제 목록에 대거 추가해 최종 사용자(End-user)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표적형(핀셋) 이중 트랙' 규제를 꺼내 들었다.
10월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공동 공고를 통해 무인항공기(UAV)와 관련 부품과 군민 이중용도 장비에 대한 개정 수출 통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자율항법 '통제 목록' 직행… 무기화 차단 목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의 무게중심이 기체의 외형적 크기나 일반 성능에서 '전투 지원 역량을 갖춘 핵심 부품 및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대폭 이동했다는 점이다.
통제 목록에는 군용 및 민간 무인기에 전용될 수 있는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Brushless Motor)와 자율 비행 알고리즘, 센서 융합 기반의 장애물 회피 시스템 등이 새로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에서 상업용 드론이 자폭 공격기나 정밀 정찰 자산으로 개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핵심 구동계와 제어 소프트웨어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과거 최첨단으로 분류되던 기술 중 상당수가 오늘날 일상적인 소비재로 전환됐다"며 "이번 조치는 민간 드론의 비평화적·군사적 목적 전용을 막는 동시에, 순수 민수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국제 무역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체계 정비"라고 설명했다.
적재량 20L→80L, 체공 1시간→3시간 완화… "민수 시장 숨통"
반면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 민간·산업용 모델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이 30분에서 3시간 사이인 드론은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상무부에 사전 등록하는 것만으로 신속한 출하가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 면제 대상인 액체 적재(페이로드) 한도 기준 역시 종전 20리터(약 5.3갤런)에서 80리터로 4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DJI(대강혁신)와 지페이(XAG) 등이 양산하는 대형 농업용 방제 드론은 까다로운 수출 규제망에서 대거 제외돼 글로벌 농업 시장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터널 굴착기 등과 동시 발효… "영세 제조사 규제 준수 비용 급증"
이번 조치는 전날 발표된 터널 굴착기(TBM) 및 대형 준설선 등 국가 인프라 이중용도 장비의 수출 허가제 도입과 발맞춰 단행됐다.
TBM의 경우 인도 등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민감 국가 및 지역'으로의 수출은 엄격한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기타 우호국으로의 수출은 사전 등록으로 차별화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드론 업계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iMedia의 장이(Zhang Yi) 수석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소비자용 및 표준 농업용 드론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길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면서도 "첨단 센서와 고성능 모터가 탑재된 특수 산업용 UAV 제조사들은 수출 허가 서류 작업과 최종 사용자 심사로 인해 납품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준수(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규제 대응 인력과 법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드론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고성능 산업용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