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심의 이후 네 차례 결론 못 내…8월부터 세 차례 연속 보류
현지·이전보존 모두 법정 보존조치…유산 가치와 보존 상태 등 종합 평가해야
현지·이전보존 모두 법정 보존조치…유산 가치와 보존 상태 등 종합 평가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다시 보류됐다.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네 번째다. 서울시는 기존 심의에서 요구한 조치를 이행한 뒤에도 보류 사유가 달라지고 있다며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이 유적 보존방안 확정 단계에서 다시 멈춰 서면서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21일 세운4구역 보존방안을 심의한 뒤 ‘원위치 보존 원칙과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보류했다. 시는 지난 29일 이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류는 올해 8월 이후 세 번째 연속 보류다.
심의가 처음 보류된 2024년 1월 당시 문화유산위원회는 하층 유구를 조사하기 위해 상층 유구를 해체·보존하고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5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에서는 이문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가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유적은 별도 보관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며, 발굴현장은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복토가 완료됐다.
쟁점은 유적을 반드시 발굴 당시 위치에 보존해야 하는지, 이전해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로 현지보존과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을 규정한다. 이전보존은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사업 부지 안의 다른 장소나 박물관·전시관 등 부지 밖으로 옮겨 보존하는 방식이다. 법령이 이전보존을 보존조치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원위치 보존만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존방안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도 법령에 담겨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매장유산의 역사성·시대성·희소성·지역성, 유산과 주변의 보존 상태, 접근성과 이용성·주변 경관과의 조화,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보존 위치를 둘러싼 판단은 유산의 가치뿐 아니라 실제 보존 상태와 활용 가능성,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시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검토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라는 입장이다. 두 사안의 이견이 매장유산 심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며, 기존 조사와 심의 경과를 바탕으로 보존방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