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시킨다.
또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