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LPG(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대상을 단계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대도시권 일부 교통수단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엔 이개호·황주홍·박광온·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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