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의 경우 4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313억원 수준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8.84% 수준이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1651억원 수준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5.2% 규모다.
앞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이날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승찬 기자 p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