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료를 환경부에서 제출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의 5.4배에 이르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해태음료 철원공장 제품도 우라늄 함유량이 39.26㎍/L로 국제기준을 넘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 및 기형아 출산 등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우라늄 성분을 생수 수질기준 검사 항목으로 포함했다. 함유량 기준은 WHO·미국과 같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