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발생 이력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림을 사용한 과자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사항목 추가 ▲고춧가루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항목 추가 ▲설탕, 포도당, 과당의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일치 등이다.
식약처는 일부 식품의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한 이번 개정안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